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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회원수
    721 명
  • 금일 방문자
    7 명
  • 총 방문자
    176,992 명
  • 제1조 (名稱)
    본 회는'동인천고등학교(이하 본교라고 한다) 총동문회'라고 한다.
  • 제2조 (構成 및 所在地)
    본 회는 본교의 졸업생(이하 동문이라고 한다)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교 내에 설립된 동문회관을 본부로 하며, 필요에 따라 동문의 사업소에 연락사무소를 둔다.
  • 제3조 (目的)
    본 회는 본교 졸업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창회를 활성화하여 후배의 양성 및 본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事業)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본교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 체련, 교육 및 장학사업 ② 동문 각 기별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사업 ③ 회원 또는 목적을 같이하는 단체와의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④ 동문 회보 및 기타 간행물 발간 사업 ⑤ 기타 부대 사업
  • 제5조 (會員)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정 회 원: 본교 졸업생 ② 준 회 원: 동인천중학교 졸업자 및 본교에 입학하여 1년 이상의 학업을 마친 자 중에서 본회의 회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자로서 본 회칙 소정의 심사를 받은 자 ③ 명예 회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제6조 (入會)
    정회원은 별도의 입회 절차 없이 졸업과 동시에 당연히 본회의 회원이 되며, 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무국에 입회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회 사무국장이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준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예 회원은 본회 회장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회원으로 등록한다.
  • 제7조 (權利)
    본 회의 정회원은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 제8조 (會員의 義務)
    본 회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본 회 회칙에 정한 사항 및 의결기관에서 결의한 사항 ② 본 회가 개최하는 모든 집회 및 행사에의 참가
  • 제9조 (會費)
    ① 본회 정회원 및 준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액수, 회수 및 납부 방법은 회장이 정하되,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0조 (財政)
    ① 본 회 재정은 본회의 회비를 재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회원의 특별 기부금 또는 명예 회원의 후원금을 영입 할 수 있다. ② 본 회 재정은 본 회 운영, 사업비 및 본교 발전을 위한 장학금 기타 지원금에 사용하되, 회장이 사무국장에 지시하여 우선 집행 하고 사후 본회 감사의 집행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집행상 위법, 부당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任員의 構成)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00명 ③ 감사 : 2인 이내 ④ 기별 회장단 : 각 기수별로 구성된 회장단 ⑤ 동문단체 회장단 : 동문으로 구성된 각 지역, 직능 및 동호회 회장단
  • 제12조 (期別會長團 및 同門團體 會長團)
    각 기수별, 동문단체별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한다.
  • 제13조 (顧問 및 諮問委員)
    ① 고  문 : 전임총동문회장 ② 자문위원 : 전임 장학회장, 장학재단이사장, 모교현직교장
  • 제14조 (任員選出)
    임원의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장 :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정기총회(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을 받음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임원회에서 선출된 회장(서리)이 임명하되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1 이상 의 찬성으로 추인 받음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다만, 유고된 부회장의 후임을 보궐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임명하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한 임원회의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 받음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수석부회장 : 필요에 따라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고,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되 부회장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감사 :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며, 정기총회(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을 받음으로써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다.
  • 제15조 (權能)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고문 : 본회의 발전을 위한 자문에 응한다. ② 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총회 및 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有故)시에는 수석부회장(수석부회장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선 기수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 : 감사는 본 회 업무 집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의견서를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별 회장단 : 각 기수 별 회원을 대표하며,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주요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⑥ 동문단체 회장단 : 각 단체 별 회원을 대표하며,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되어 주요사항을 의결함에 있어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 제16조 (任期)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重任)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임 된 임원의 임기 는 유고된 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제17조 (事務局)
    ①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기타 본회의 사무 및 행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 사무부장 1인, 4인 이상의 사무차장 및 4인 이상의 사무요원 (이하 사무국 직원이라고 한다)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기타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사무국장은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회장의 지시 하에 사무국 직원을 통할한다. ④ 회장은 구체적인 사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언제라도 사무국 직원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⑤ 사무국에 유급(有給)의 사무국 직원(본회 비회원 포함)을 2명내로 둘 수 있다. 유급직원의 임명 및 보수는 회장이 정한다.
  • 제18조 (定期總會)
    ① 정기총회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 및 승인에 관한 사항. 4. 다음연도 사업 계획 및 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임원회의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 제19조 (臨時總會)
    임시 총회는 정기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여 정기 총회 시까지 현안으로 둘 수 없는 의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제20조 (任員會議)
    본 회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정한 임원으로 임원회를 구성한다. ② 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칙에서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2. 본 회의 운영사항으로서 사안이 중하여 회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부의 한 사항 ③ 임원회의는 회장이 회의일로부터 10일전에 소집 통지한다.
  • 제21조 (緊急 任員會議)
    ① 회장은 의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로써 제14조에 정한 임원 전원을 소집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긴급 임원회의에서는 임원회의의 의결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 제22조 (諮問會議)
    ① 회장은 본회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에 정한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회장이 된다.
  • 제23조 (團體 및 委員會)
    본회는 회칙 제4조 사업과 관련하여 산하에 다음과 같이 단체 및 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재단의 설치 본회는 회칙 제4조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금 및 장학금 지급사업을 하는 "동인천고 총동창회 장학재단"을 둔다.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체육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회칙 제4조 3항의 동문체육대회의 효율적 개최를 위하여 "체육위원회"를 둔다.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발간위원회의 설치
  • 제24조 (議事 및 議決 定足數)
    ① 본 회의 각종 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본 회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 동수(可否 同數)인 경우에는 의안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제25조 (財産管理)
    ① 본회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및 무체재산 등 일체의 재산은 권리자를 "동인천고등학교 총동문회(대표 회장 000)로 하여 그 명의로 관리(등기, 등록, 예치 등)한다. ② 본 회 소유의 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용도의 변경 기타 담보 설정 등 재산처분행위는 임원회의 의결로 일응 시행한다. 이 경우 위 재산처분 행위는 차후 정기총회 또는 임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추인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본 회의 당해 회계 년도가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예산 결산서를 작성 하여 재산 목록 및 사업 보고서와 함께 의견서를 첨부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6조 (東仁償)
    개인 또는 법인(권리능력 없는 단체 포함)으로서 본 회의 및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는 본 회의 명의로 동인상을 수상할 수 있다.
  • 제27조 (懲戒)
    본 회의 회원 및 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실추케 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징계대상 범위, 종류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 제28조 (會則改正)
    ① 본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회장은 회칙 개정 사항을 조속히 적용 시행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의결에 앞서 임원회의(또는 긴급 임원회의) 를 소집할 수 있고, 임원회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개정안 을 추후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서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의 효력은 소급하여 상실된다.
  • 부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1985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1992.05.06일 일부 조항 개정(제1차 개정) 제3조(개정) 1995.03.24일 일부 조항 개정(제2차 개정) 제4조(개정) 1999.03.26일 일부 조항 개정(제3차 개정) 제5조(개정) 2002.04.19일 일부 조항 개정(제4차 개정) 제6조(개정) 2006.01.06일 일부 조항 개정(제5차 개정) 제7조(개정) 2015.03.17일 일부 조항 개정(제6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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